피부양자 등록1 건강 보험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 등록하기 이번에 자영업을 하시던 부모님께서 업장을 폐업하시게 되었습니다. 직장인으로 따지자면 은퇴를 하시게 된 것이죠. 하여 폐업 신고를 하러 갔더니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직장 가입자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알아봐달라고 하셨습니다. 혹시나 네가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면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과 함께 말이죠.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보니 은퇴를 하시거나 폐업을 하게 되시어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된다면 혹시나 자녀의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는지를 가장 먼저 걱정하실 것입니다. 등록 방법에 앞서 그 부분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피부양자가 추가된다고 하여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전혀 아닙니.. 2021. 9.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