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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

건강 보험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 등록하기

by congsoonee 202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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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자영업을 하시던 부모님께서 업장을 폐업하시게 되었습니다. 직장인으로 따지자면 은퇴를 하시게 된 것이죠. 하여 폐업 신고를 하러 갔더니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직장 가입자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알아봐달라고 하셨습니다. 혹시나 네가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면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과 함께 말이죠.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보니 은퇴를 하시거나 폐업을 하게 되시어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된다면 혹시나 자녀의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는지를 가장 먼저 걱정하실 것입니다.

 등록 방법에 앞서 그 부분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피부양자가 추가된다고 하여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 부모님께 걱정 마시라 안심시켜드리고 피부양자 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직장 가입자의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

 

 일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여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가족 중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데는 90일의 기한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로 간단히 설명하자면 부모님이 폐업신고를 하시고(지역가입자가 됨) 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데까지 90일의 기한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폐업 신고를 하시며 직장가입자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하셔도 되겠다는 안내를 받으셔서 따로 가입 조건을 따져보실 필요는 없었는데요, 소득과 재산, 나이 등의 부양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다보니 해당이 되는지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며 해당되시는지 체크해보세요. 

 

 

 

 

 (해당 내용은 국민건강보험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직장 가입자의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팩스로 서류 발송 (이 경우 지사별로 번호가 다르니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전화번호 및 팩스 번호를 확인 가능)

 2.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3.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등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 중 저는 팩스로 서류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서류는 직장 가입자의 담당 지사로 발송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해당되던 지사는 마포구 지사이고 저의 해당 지사는 관악구 지사라면 서류는 관악구 지사의 건강보험 자격팀 번호로 발송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느 지사에 소속되었는지 모르고 계실 경우는 (보통 그러시리라 생각합니다)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자격사항 을 누르시면 본인의 소속지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 건강보험 홈페이지 : https://nhis.or.kr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

 

 마지막으로 필요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공통 서류로는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가 있고, 

 

 저는 동거하지 않는 부모님의 최초 등재인 경우이다보니 부모님 기준의 가족 관계 증명서 각 1부와 부모님의 폐업 증명서를 안내 받았습니다.  

 이외의 경우는 아래 구비서류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언제나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언제나 어느 서류이건 제가 부모님의 아래에 들어가 있다가 제 서류에 부모님을 추가하게 되니 기분이 묘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고 시간이 지나면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그런 인생의 사이클 중 한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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